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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총정리 (노동법, 유급휴일, 변경사항)

by 약이되는소리 2025. 4. 26.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2025년을 맞아 근로자의 권리가 점차 확대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혼란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관련 법령, 유급휴일 가능성, 그리고 최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노동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휴일 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중 공휴일 관련 규정 역시 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법정공휴일(삼일절, 광복절 등)이나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과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동시에 영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자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이나 계약직 근로자는 공휴일에도 출근할 수 있으며, 추가 수당이나 대체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진적으로 공휴일 의무 적용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법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계약서 작성 시 공휴일 및 유급휴일 항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연차 대체 적용 가능성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일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대체공휴일을 인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이나 IT업계, 복지기관 등에서는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근로자 만족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연차휴가와 공휴일을 서로 대체하는 ‘연차 대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지만, 사전에 근로자 동의와 명시적인 계약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해당 조항이 누락되었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대체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체공휴일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현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사업장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취업 또는 근무 중인 회사의 인사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변경사항 및 향후 개정 방향

최근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히 공휴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급휴일 최소 보장’과 같은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이 2024년 말 발의된 상태입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이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 의무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일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입법 이전에 지역 차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로환경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인사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에 공휴일 및 휴일 보장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의무 적용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제도 개선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유급휴일을 적용하는 곳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와 사업장의 방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합리적인 조율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